IMG_0259.jpeg

  1. 수요기관의 단순 입력 오류는 실제 납품된 물품 확인을 통해 증빙할 수 있음.
  2. 납품이 완료된 물품은 계약서 자체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정정은 불가함.
  3. 다만,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작성 시 **「품명 및 상세규격 보충설명」**란에 실제 납품된 물품의 정보를 추가 기재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4.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발급 기관명은 조달청이 아닌, 해당 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으로 지정해야 함.
  5. 세금계산서에서는 잘못 입력된 MAS 계약 규격 식별번호를 반드시 삭제해야 함.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