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만 유효합니다.
면제 조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면제 요건 및 제출 여부는 공고서 또는 계약담당자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