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증금율과 하자보증기간은 공고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보증금율: 3% (물품 계약 기준)
- 하자보증기간: 1년 또는 2년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
📌 유의사항:
- 하자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 하자보증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 경우, 하자보증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증서 제출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하자가 없었다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