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조치]

  1. 납품연기 동의서 제출
  2. 물량내역서 작성
  3. 단가 비교표 작성 (물량내역서 기준, 제안율 반영 필수)

[수요기관 측 조치]

1. 납품요구 재작성

※ 단, 이 경우 2단계경쟁 예외 승인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2단계경쟁 예외 요청 공문 제출

수요기관 담당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