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측 조치]
- 납품연기 동의서 제출
- 업체는 납품 연기에 대한 동의서를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합니다.
- 동의서에는 납품 지연 사유를 이해하고, 변경된 납품요구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물량내역서 작성
- 기존 납품요구에 해당하는 부품 구성·수량에 대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합니다.
- 단가 비교표 작성 (물량내역서 기준, 제안율 반영 필수)
- 물량내역서를 바탕으로, 기존 계약단가와 신규 계약단가에 동일한 제안율(할인율)을 적용한 비교표를 작성합니다.
- 비교표에는 부품별 단가, 제안율 적용 여부, 총합계의 변동 내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 [수요기관 측 조치]
1. 납품요구 재작성
- 수요기관 담당자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어 납품연기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 신규 계약번호를 기준으로 납품요구서를 재작성하여 납품 절차를 준비합니다.
※ 단, 이 경우 2단계경쟁 예외 승인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2단계경쟁 예외 요청 공문 제출
수요기관 담당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납품연기 요청 사유 및 경위
- 세부 내용:
▪️ 납품 연기 사유는 **수요기관 사유(예: 공사 지연 등)**에 의한 것임
▪️ 기존 계약이 종료되어 당초 계약번호로는 납품연기가 불가하므로,
신규 계약번호로 납품요구를 재작성함
- 첨부자료 목록
- 업체의 납품연기 동의서
- 물량내역서
- 제안율을 반영한 단가 비교표 (물량내역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