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설계에 특정 제품이 반영되었거나, 수요기관의 단순 선호만으로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2단계 경쟁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외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2단계 경쟁 예외 요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재해복구·방역 등 긴급 구매
- 농기계 임대사업 구매
- 기존 물품과의 호환을 위한 설비 확충·부품 교환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경우
- 그 외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