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거
(공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1조 및 별표1
(비공개) 구매총괄과-3474호(‘23.7.6.) 원산지 표시방법 및 원산지 위반 시 처리지침
ㅇ 조치방안
상기 근거에 해당하는 품목만 주재료공급자 및 원산지 기재
그 외 품목은, 주재료공급자 및 원산지 삭제
ㅇ (해당품목) 주재료공급자 및 원산지 기재 삭제 대상
조합놀이대
퍼걸러
조명제어징치
세척장치 외 20종 공고
그 외,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별표1]에 따라 추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