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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연장 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2항)
- 계약종료일 18~36개월 전 등록 제품 → 납품실적 없으면 연장에서 자동 제외
- 계약종료일 0~18개월 전 등록 제품 → 납품실적 없어도 연장 가능 (별도 요청 불필요)
- 납품실적 인정 요건
→ (자동처리) 대금종결 必
→ (수동처리) 일부 납품 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수요기관 발급)**
📌 납품실적 부족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소 시 조치
- 연장 전 → 공문 접수 → 수량 증가 + 납품요구금액 변경 동시 처리
- 연장 후 → 즉시 계약변경(수량 증가 등) 요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