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이 요청한 사이즈 1.5배 확대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규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외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 디자인·재질 등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됨)
안전을 위한 재질 등의 동등 이상 수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타 경미한 계약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이즈를 1.5배 확대하는 것은 외형 및 기능의 본질적 변경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초과합니다.
또한,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상 규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규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물품이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신규 구매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요청한 사양이 다수공급자계약 체계로는 공급이 어려운 경우,
총액계약(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 방식으로 조달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