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이 요청한 사이즈 1.5배 확대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규격 변경의 허용 요건 (제27조 제1항)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규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본 사안 적용 불가 사유


🔁 대응 방안

요청한 사양이 다수공급자계약 체계로는 공급이 어려운 경우,

총액계약(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 방식으로 조달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