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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용 컴퓨터 증빙자료 제출 기준
최근 일부 업체에서 타사 완제품(데스크탑 및 소프트웨어 등)을 단순 세팅하여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파적합성 인증 대상인 경우 : 전자파적합성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파적합성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 전자파적합성 비대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아래 中 1종을 제출하여야 함.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 GS 인증
- CC 인증
- 성능인증
블록다이어그램 작성 기준
-
작성 취지
- 시스템의 구성과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고, 자사·타사 공급 범위 및 각 장치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
-
작성 지침
- (블록다이어그램) 문서의 중간에 배치
- 주제어장치 → 중간제어장치 → 조명 순으로 나열함.
- 각 장비 블록 내부에 주요 기능을 간략히 기재함.
- (자사·타사 공급 구분표) 우측 상단에 배치
- 등록하는 제품에 자동제어 기능이 없는 경우, 제출 자료는 반려함.
- 예) 무감전장치, 휘도센서, DMX splitter 등
-
자사/타사 공급 구분표 (예시)
| 구분 |
자사 |
타사 |
| 주제어장치 |
O |
X |
| 중간제어장치 |
O |
X |
| 조명 |
X |
O |
반려사례